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81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2.15.(48),3752]
판시사항

시효의 이익을 받는 사람이 제기한 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피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가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같이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247조 제2항 에 의하여 취득시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68조 제1호 , 제170조 제1항 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응소행위를 한 피고에 대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1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13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6 외 8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행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부동산표시'란 순번 (19)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8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 8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국유재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본국이 1941년경부터 일본 육군성의 군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후 국 명의로 등기한 토지로서 육군성이 관리하던 토지인 사실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른 농지분배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는 해방 이후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와 대한민국정부및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이고, 귀속재산에 대한 처리는 귀속재산처리법농지개혁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1964. 12. 31.까지 처리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5. 1. 1.부터 무상으로 국유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유재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606 판결 , 1983. 12. 27. 선고 82다146 판결 등 참조),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이상 국유재산에 대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라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가 국유재산이 된 1965. 1. 1.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군용지로 사용하는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방부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분류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토지가 보존재산이라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조치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것과 같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으며( 대법원 1995. 9. 5. 선고 93다44395 판결 , 1996. 9. 6. 선고 94다53914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를 군용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나머지 토지까지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것도 이유 없다.

다. 취득시효 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 1993. 11. 26. 선고 93다30013 판결 , 1996. 3. 12. 선고 95다40755 판결 등 참조), 1977. 5. 1.부터 시행된 구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중 잡종재산에 대한 1991. 5. 13.자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이 사건에도 당연히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구 국유재산법의 시행으로 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라. 시효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소 제기에 대한 응소행위 내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에 의하여 시효취득이 중단된다는 점은 지적하는 바와 같다 하더라도(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 참조) 이는 시효취득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자의 점유에 대해서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시효중단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최소한 소송에 보조참가한 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바가 못된다.

마. 민사소송법 제430조 또는 제138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재심소송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들 명의의 등기가 실체에 부합하여 유효하게 되었다는 취지이므로, 원고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여부는 권리 취득의 원인을 달리하는 피고들의 항변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니, 결론이 정당한 경우에 재심청구를 기각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30조 의 규정 또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38조 의 각 규정을 들어 피고들의 항변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들 중 재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의 경우 그들이 권리포기서를 제출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재심소송의 당사자로서 패소판결을 받은 자들의 경우 원심은 재심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그들이 재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효취득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것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주장은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나온 것이 명백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농지분배 사실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른 농지분배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것은 이유 없다.

나. 점유 사실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 유탈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는 국가 소유의 잡종재산이 된 1965. 1. 1.부터 시효취득이 가능한 재산이 된 것이나, 재심대상판결의 원고가 된 자들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신한공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점유 경작한 데 불과하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그 이후 상환곡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재심대상판결)에 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상환을 완료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들의 경우는 그 각 상환완료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새로운 권원이므로 그 때부터의 그들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한 다음, 피고 1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원심판결 별지목록 '부동산표시'란 순번 (30) 기재 토지의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원고가 된 자는 소외 1이나 실제로 1968. 8.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같은 해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는 소외 2이며, 순차 등기가 이어져 현재의 등기부상 명의자는 피고 1인 사실, 순번 (1) 기재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 (나) 부분 토지, 순번 (2), (5), (13), (17), (18), (20) 내지 (24), (26), (27), (30), (31), (32) 토지, 순번 (29) 기재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제2도면 표시 (라) 부분 토지는 국가가 1956. 8. 29. 내지 1978.부터 현재까지 군용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상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비록 위 소외 2가 자주점유를 한 자라 하더라도 그 등기일로부터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점유를 상실한 것이 되어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자에 불과하고, 그 등기 명의를 이어받은 자들 역시 점유를 상실한 이상 등기부시효취득 또는 점유시효취득을 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채증법칙 위배 및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한편 원심은 위 소외 2가 등기부시효취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다투는 것도 원심의 판시를 오해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다. 취득시효중단사유 및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1의 경우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시효취득에 필요한 기간 동안 점유를 계속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시효중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농지분배 사실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른 농지분배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점유권원 및 점유 개시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토지가 귀속재산으로 있는 동안은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는 것이고, 귀속농지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귀속재산에 해당되지만 그 처리에 관하여서만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서 귀속농지의 점유자에게 부과된 보관의무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가 되는 등 별다른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여전히 존속하므로, 그 점유자가 농지분배를 받는 등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여전히 타주점유를 하는 것이 되고(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 참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는 상환을 완료한 때에 그 소유권이 수분배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자주점유의 개시 시기는 상환을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하고, 농지를 분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14137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점유권원 및 점유 개시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내세우는 판례는 이러한 결론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다. 간접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간접점유자의 점유에 대하여도 시효취득 요건으로서의 점유가 인정됨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간접점유의 요건으로서는 타주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의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사 군부대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는 이상 피고들의 간접점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군부대가 점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간접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적법하게 징발된 토지에 관하여 간접점유를 인정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불법으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도 간접점유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라.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군부대가 점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자인 피고들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최초 등기명의인의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미 점유를 상실한 이상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전 점유자의 등기와 점유를 함께 승계하였으므로 시효취득의 요건이 완성된 것이라고 다투는 것은 원심의 판시를 오해한 데서 나온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마. 취득시효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민법 제247조 제2항 에 의하여 취득시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68조 제1호 , 제170조 제1항 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판결 참조), 나아가 응소행위를 한 피고에 대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니(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재심소송에서 당사자로 된 자들의 경우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들에 대한 농지분배 사실을 부인하고, 그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 또는 재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당원의 위 92다47861 판결 에 의하여 폐기되었거나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못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의 소에서 재심피고였던 소외 3, 소외 4, 망 소외 5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재심피고였던 소외 6 및 그들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9, 피고 11, 원심판결 별지목록 '부동산표시'란 순번 (19)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 8의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진행은 재심의 소 제기일인 1968. 10. 31.부터 재심판결이 확정된 1990. 6. 26.까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음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쉽사리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

즉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 3의 경우 재심의 소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부인된 토지는 순번 (11)과 (12) 토지인데, 그 토지에 대하여는 1968. 11. 8.자로 위 소외 3의 명의로 1968. 9. 1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1. 7. 22.자로 소외 7의 명의로 1971.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소외 7이 1987. 8. 7. 사망하여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이 공동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 3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위 소외 7 및 그를 공동으로 상속한 위 피고들의 독자적인 시효취득을 방해할 사유가 될 수 없고, 역시 위 소외 4의 경우 재심의 소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부인된 토지는 순번 (25) 토지인데, 그 토지에 대하여는 1968. 5. 9.자로 위 소외 4의 명의로 1967. 3. 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9. 7. 31.자로 소외 8의 명의로 1968.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소외 8이 사망하여 1987. 5. 21.자로 피고 9의 명의로 1985. 10. 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 4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위 소외 8 및 그를 상속한 피고 9의 독자적인 시효취득을 방해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역시 위 소외 6의 경우 재심의 소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부인된 토지는 순번 (28) 토지인데, 그 토지에 대하여는 1968. 12. 26.자로 위 소외 6의 명의로 1968. 9. 1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5. 7. 14.자로 피고 11의 명의로 1975.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 6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 11의 독자적인 시효취득을 방해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재심피고이던 소외 9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부인된 순번 (19) 토지에 관하여 1968. 11. 8.자로 역시 재심피고의 한 사람인 위 소외 3의 명의로 1968. 10. 1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토지가 전전 매매된 끝에 1989. 5. 15.자로 피고 8의 명의로 1989. 2. 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심소송에 의하여 순번 (19) 토지의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최초의 등기명의인인 위 소외 3이 재심피고의 1인이므로 순번 (19) 토지의 시효취득이 중단된 것으로 본 취지이나, 원고가 위 소외 3에 대하여 재심을 구한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순번 (11)과 (12) 토지이므로 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순번 (11)과 (12) 토지의 점유에만 미치는 것이지 재심의 대상이 아닌 순번 (19) 토지의 점유에 미칠 수는 없는 법리이고, 위 소외 3이 우연한 사정으로 공동으로 재심피고가 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에 의하면 위 각 토지 중 피고 8의 명의로 등기된 순번 (19) 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효취득이 가능한 자의 등기부취득시효기간 또는 점유취득시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군부대가 점유를 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어차피 그들의 시효취득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우이므로 원심의 앞서 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 8의 명의로 등기된 순번 (19)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상고는 위 한도에서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부동산표시'란 순번 (19)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8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 8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5.29.선고 95나7170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