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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573, 23580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5.(24),3533]
판시사항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점유자가 시효취득 주장을 하지 아니하여 소유자가 승소한 경우, 시효의 중단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는 없고, 점유자가 그 소송에서 그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그 토지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가 평온, 공연한 점유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다.

원고(반소피고),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구)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자기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점포의 철거와 그 점포의 부지 25㎡(이하 계쟁 토지라 한다)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연도미상경 계쟁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점포를 신축하여 소유하여 왔는데 피고가 1958. 10. 15. 위 소외 1로부터 계쟁 토지와 점포를 매수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78. 10. 15. 계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계쟁 토지에 관하여 1978. 10. 15.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시효완성 후인 198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 것이고, 피고가 위 소송에서 계쟁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계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평온·공연한 점유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 밖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계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반소가 원고의 위 종전 소송과의 관계에서 중복제소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고, 원심이 피고 주장의 취득시효를 받아들인 것이 피고가 주장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를 인용한 것이 될 수 없음도 당연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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