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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141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4.15.(846),532]
판시사항

가. 자주점유의 추정과 그 한계

나.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와 자주점유로의 전환

판결요지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닌 경우까지 그러한 추정을 받을 수는 없다.

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는 상환을 완료한 때에 그 소유권이 수분배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농지를 분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양부 망 소외인이 8ㆍ15 해방 직후에 이건 토지를 포함한 과수원의 소유자였던 일본인 요네고로부터 과수원의 경작권을 이어받아 점유 경작하다가 1948.2.1.에 사망하고 원고가 그 점유경작을 승계하여 그 점유가 계속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는 망 양부의 점유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 역시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1948.2.1.부터 20년이 경과한 1968.2.1.에 부동산의 취득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소론과 같지만 점유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닌 경우까지 그러한 추정을 받을 수는 없으며 원심판결은 망 소외인의 점유가 성질상 자주점유일 수 없다는 전제에서 그 점유를 승계한 원고의 점유 또한 자주점유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는 상환을 완료한 때에 그 소유권이 수분배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농지를 분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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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8.4.7.선고 87나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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