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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606 판결
[국유재산법위반][집31(3)형,5;공1983.7.1.(707),984]
판시사항

해방 전부터 일본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관계(=귀속재산)

판결요지

해방 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와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위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소위 국유행정재산은 해방 전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 군정법령 제33호(폐지) 제2조 , 대한민국과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 제1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홍순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8.15 해방 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와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위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소위 국유행정재산은 해방전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함 이 당원의 판례이다. ( 당원 1970.1.27 선고 66다2323 1968.4.16 선고 66다901 등 각 판결 참조)

기록과 제1,2심 판결에 의하면 본건 토지들은 1941.부터 1942. 사이에 일본육군성의 군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임이 분명하므로(상고 소론에서도 이 점에는 이론이 없다) 앞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본건 토지들은 소위 귀속재산이라 할 것이니 이 귀속재산에 대한 국유화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 원심이 본건 토지가 국유의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하여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국유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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