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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31 2014나66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의 예비적 청구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예비적(제1예비적 청구)으로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본소청구 중 예비적 청구(제1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에서 항소가 기각(환송 전 판결)되자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본소 중 예비적 청구(제1예비적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본소의 제2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68. 12. 1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였고, 위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8.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12. 1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래 원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8. 12. 10. 피고 명의로 1968. 12.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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