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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4 2017나31603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부터 제16행의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가한 내에 완공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협약서에 따라 피고가 공사를 시작한 2013. 8. 7.부터 10개월 뒤인 2014. 6. 7.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의무가 있는데 그 다음 날인 2014. 6. 8.부터 피고가 실제로 건물을 인도한 2014. 12. 2.까지의 지체일수 178일 중 원고가 공사중단을 승인한 2014. 1. 4.부터 2014. 2. 16.까지의 44일을 공제한 134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165,490,000원(공사대금 1,235,000,000원 × 1/1000 × 134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계약이행 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 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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