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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보증금지급][공1999.3.1.(77),329]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이유로 곧바로 계약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3]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도급인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특히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지체상금 약정이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청양토건(다음부터는 '소외 회사'라고만 함)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계약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 고 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보증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특히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지체상금 약정은 소외 회사가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체상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이 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심이 그 인정 사실을 토대로 소외 회사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지체일수가 29일이라고 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 등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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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2.12.선고 94나3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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