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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4.1.(31),945]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상품의 보통 명칭"의 의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의미 및 특별현저성이 있는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알칼리류, 인공감미료, 접착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3-NITRO"가 상품의 보통 명칭에 해당하지 않고 식별력도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 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약칭, 속칭 기타 일반적인 명칭을 뜻한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출원상표 "3-NITRO"는 화학물질의 명칭이기는 하나,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그 지정상품인 가축 등의 성장자극제, 알카리류, 인공감미료, 접착제, 사향, 동물용 약제에 대한 보통 명칭으로 인식되거나 사용되고 있다고 볼 여지는 없고, 그와 같은 실정 등을 고려하여 그 구성을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출원상표는 일반 거래자들에게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식별력도 있다고 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에이 엘 라보라토리이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3-NITRO" 중 "NITRO"는 화학물질(NO2의 치환기)의 명칭을 보통으로 표시한 것이며, 아라비아 숫자 "3"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상품의 보통 명칭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인 알카리류, 인공감미료, 접착제 등 화학품과 약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7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과 관련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 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약칭, 속칭 기타 일반적인 명칭을 뜻하는바, 본원상표는 화학물질(NO2의 치환기)의 명칭이기는 하나,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닭, 칠면조, 돼지의 성장자극제, 알카리류, 인공감미료, 접착제, 사향, 동물용 약제'에 대한 보통 명칭으로 인식되거나 사용되고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본원상표에서의 위와 같은 실정 등을 고려하여 그 구성을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본원상표는 일반 거래자들에게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즉,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

그렇다면, 본원상표는 상품의 보통 명칭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타상품의 출처에 관한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은 상표의 보통 명칭이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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