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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24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1996.11.1.(21),3204]
판시사항

[1] 등록상표 "BE 2566" 중 '2566'이 컨테이너 브래킷의 규격표시로서 보통명칭화하였다거나 지정상품의 규격·형상·수량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상표 "PB 2566"은 등록상표 "BE 2566"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상표 "BE 2566"은 전문 컨테이너 제조회사가 제작, 판매하는 다양한 컨테이너 문짝 결속장치 및 그 부품 중 일정 규격의 브래킷에 그 회사이름의 약자인 'BE'와 4자리의 숫자를 결합하여 구성한 모델명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수요자로 하여금 자타 상품 또는 자사제품 간의 상품별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기한 상표에서 유래한 것이기는 하나, 위 '2566'이라는 숫자는 위 브래킷의 길이나 크기 등과는 무관하므로 그 숫자가 국내의 컨테이너 업계에서 위와 같은 크기의 컨테이너 문짝 결속장치의 특정 규격표시로 널리 사용됨으로 인하여 보통명칭화하였다거나 지정상품의 규격이나 형상, 수량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등록상표 "BE 2566"과 상표 "PB 2566"은 모두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양 상표는 모두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모두 '2566' 부분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조차 컨테이너 문짝 결속장치 등으로 동일·유사하여, 다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블럭스위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파워브레이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홍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특허청 1993. 7. 20. (등록번호 1 생략)] "BE 2566"은 전문 컨테이너 제조회사인 영국 Bloxwich Engineering 회사가 제작, 판매하는 다양한 컨테이너 문짝 결속장치 및 그 부품 중 길이 152mm, 튜브의 외경 34mm, 튜브의 두께 3.2mm, 내경 27.6mm인 브래킷에 위 회사 이름의 약자인 "BE"와 4자리의 숫자를 결합하여 구성한 모델명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수요자로 하여금 자타 상품 또는 자사제품 간의 상품별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기한 상표에서 유래한 것이기는 하나, 위 '2566'이라는 숫자는 위 브래킷의 길이나 크기 등과는 무관하므로 위 숫자가 국내의 컨테이너 업계에서 위와 같은 크기의 컨테이너 문짝 결속장치의 특정 규격표시로 널리 사용됨으로 인하여 보통명칭화하였다거나 지정상품의 규격이나 형상, 수량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규격이나 형상, 수량표시 상표이어서 그 식별력이 없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위 등록상표에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심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가)호 표장인 "PB 2566"을 상표로써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보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위 (가)호 상표는 모두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양 상표는 모두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그 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분리관찰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양 상표는 모두 '2566' 부분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조차 컨테이너 문짝 결속장치 등으로 동일·유사하여 다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가)호 표장은 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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