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
판결요지
가. 상표는 특정한 영업에 속하는 상품을 표창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고 상표권제도의 목적이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보지케 함으로써 상표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여 당해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가 피몽할 불측이 손해를 예방하려는데 있으므로 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의 여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동종인 여부는 상표제도의 목적에 조감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나. 무궁화의 꽃송이를 도시하고 하부에 "MUGUNGHA"의 로마문자를 횡서한 상표와 "MUGUNGHA"의 로마문자로 횡서한 하부에 "무궁화"의 국문자를 횡서한 상표는 그 외관은 판이하나 칭호와 개념이 동일하므로 의의 양자를 유사상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전자는 마대강을 원료로 하는 동 부속품으로서 재봉기상이 취급하는 상품이니 거래의 통념상 위 상품을 동종이라고 보기 곤란하므로 각 상표의 오인과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 또는 불측의 손해에 관한 우려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구 상표법시행규칙(50.3.8. 대통령령 제284호) 제53조 소정 유별은 상표등록 취급의 편의상 정한 것으로서 상품의 동종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동종 여부의 판정에 고려는 될지언정 표준으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 고 인
상표등록 출원인 김관영
피상고인
특허국장 김서일
이유
상표는 특정한 영업에 속하는 상품을 표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고 상표권 제도의 목적이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보지케 함므로써 상표의 오인과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여 당해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가 피몽할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5조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의 여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동종인 여부는 상표제도의 목적에 조감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 본건에서 특허국으로부터 취기한 항고심판 기록중의 상표 등록 출원서 및 차에 첨부된 서류의 기재내용과 상고인이 제출한 특허국 발행의 상표공보 제14호 제68면 소계의 등록 제1328호 상표에 관한 공보내용을 대조한즉 그 상표에 있어서는 상고인이 등록을 출원한 상표는 무궁화의 꽃송이를 도시하고 하부에 「MUGUNGHWA」의 라마문자를 횡서한 것이고 우기 등록상표는 「MUKUNGWHA」의 라마문자로횡서한 하부에 「무궁화」의 국문자를 횡서한 것으로서 기 외관은 판이하나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므로 우 양자를 유사상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동 각 상표를 사용하는 지정상품에 있어서는 기 각 상품이 상표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8유에 속한 것인 점은 동일하나 원래 동유별은 상표등록 취급의 편의상 정한 것으로서 상품의 동종을 법정한 것이 아닌만큼 이것이 상품의 동종 판정에 고려는 될지언정 차를 상품의 동종 판별의 표준으로 할 수는 없는바 기각 상품중 전자는 마대강을 원료로 하는 동력전도용철구인 「베루트레싱구」로서 전도구상이 취급하는 상품이고 후자는 강철 주철을 원료로 하는 재봉기 및 동 부속품으로서 재봉기상이 취급하는 상품이니 거래의 통념상 우 양상품을 동종이라고는 인정키 난하다 그리고 우기 양상표와 차를 사용하는 각 상품의 관계를 종합 고찰하여도 기 각 상표의 오인과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 또는 불측의 손해에 관한 우려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상고인의 우기 출원상표를 전기 등록 제1328호 상표에 대한 관계에 있어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연이 원심결은 상표법시행규칙 제53조 의 상품류별을 상품의 동종을 법정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상표법 제15조 제19조 중의 「지정」의 문의를 경시함으로써 동각 법조와 단순한 절차규정에 불과하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5조 제46조 중의 소위 「분류표 또는 유별표」가 상품의 동종을 유별한 것이라는 독단하에 상고인이 출원한 상표가 지정한 상품과 전기 등록 제1328호 상품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하등 실질적인 고찰이 없이 상고인의 본건 출원 상표를 상표법제5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상 우 등록 제1328호 상표에 저촉되는 것이라는 이유로서 기등록을 거절한 특허국 단기1958년 상표 등록출원 제1177호의 사정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므로써 상고인의 동 사정에 대한 항고심 청구를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