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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8048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기33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2. 11...

이유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마땅히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집행채무자에 대한 단순한 채권적 청구권만으로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납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 주장 자체로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에 불과하여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자명하고, 피고가 반증으로 제출한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유권유보 등 원고에게 제3자이의의 소로써 피고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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