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의 규정 취지 및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하에서 완성 전의 골프장시설 중 골프장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사업계획승인도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 (공2004하, 1949) [2]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공1997하, 2830)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공2004상, 901)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김문희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형하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3항 의 취지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등록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 사망, 합병으로 같은 법 제12조 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의 법인이 양도인 등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 및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 참조), 따라서 완성 전 골프장의 필수시설인 골프장부지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은 그 물적 조직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분리됨으로써 사업계획승인은 기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완성 전 골프장의 필수시설인 골프장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사업계획승인도 당연히 승계한다고 할 수는 없고, 골프장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사업계획승인도 승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 등 별도의 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부지를 경락받아 그 대금을 납부한 것이 2001. 2. 19.이어서 구 체육시설법이 적용됨이 분명한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완성 전 체육시설의 필수시설인 이 사건 골프장부지를 경락받은 피고가 당연히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승계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양수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권리 및 법률관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로부터 발생한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두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계약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이 사건 골프장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현재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는가를 가림으로써 인적·물적 조직인 이 사건 골프장시설을 둘러싼 복잡한 권리관계 분쟁을 해결할 근원적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발본색원적 해결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는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또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경영권포기각서, 확인서 등의 문언 내용,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다가 계약 당시 원고와 동원파이낸스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가치나 양도대가에 대하여 전혀 논의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동원파이낸스나 소외 1 모두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권이 원고에게 남아 있음을 전제로 행동하였고, 사업계획승인서 원본은 계속하여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 원고가 13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사용하였고, 영아트개발에 대한 영업권 매수대금 200억 원도 미납한 상태에서 그 채무처리에 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권을 무상으로 또는 기분양 회원권대금의 인수를 대가로 증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 일체의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양수도계약은 원고가 동원파이낸스로부터 경락잔금 175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출받을 경우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설정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 후 원고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무효로 되었다는 이유로 원·피고 사이에 1999. 11. 26. 체결된 위 양수도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계약 또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관련 형사판결은 동원파이낸스의 소외 2, 3과 소외 1에 대한 배임죄에 관한 것으로 그들에게 배임죄 성립에 필요한 임무위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인 반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효력에 관한 것이어서 양 사건은 관점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형사판결에 불구하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데에는 민사재판에서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