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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3646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20 카 정 1024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10....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2003. 4. 2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C 측의 사정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가 C에게 남아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였다.

그런 데 원고와 C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20 가단 120646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에서 2020. 12. 12. ‘C 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4. 2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고, 위 화해 권고 결정 확정에 앞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 3자 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 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대 항 여부는 그 권리의 취득과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권리가 집행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C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원고의 권리는 C을 상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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