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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3 2017나10995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 괄호부터 제4쪽 제11행까지를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 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대항 여부는 그 권리의 취득과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권리가 집행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67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단63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7. 11. 14.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5. 11. 3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2. 1.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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