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0. 17. 원고에대하여한취득세 5,708,760원, 지방교육세525,670원,농어촌특별세24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파주시 A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수한 다음,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해 위 부동산을 경락받고 2012. 12. 18.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위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708,760원, 지방교육세 525,670원,농어촌특별세240,230원합계6,474,6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발급하는 지방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강행규정들에서 요구하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등).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본세의 합계액과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