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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7 2014누53447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3,428...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만 기재되어 있고,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농어촌특별세의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납세고지서에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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