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납세고지서에 부과근거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소극)와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당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관한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근거 법령이 다소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세액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의 요건
[2] 취득세 납세고지서에 법정기재사항인 세율이 누락되어 있고 부과의 근거 법령이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납세의무자는 위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위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하여야 할 조례(=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는 조례)
[4]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면서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해당 조례 자체가 실효되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조례가 부칙 등에서 ‘종전의 규정을 새로운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서, 종전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9조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5호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참조), 제25조 제1항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2] 국세징수법 제9조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5호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참조), 제25조 제1항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3] 구 지방세법 (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현행 제9조 참조) [4] 구 지방세법 (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현행 제9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공1997하, 294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공1998하, 202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60 판결 [3]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5788 판결 (공1999하, 2130)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참조), 한편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당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관한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근거 법령이 다소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이 요구하는 세액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60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지방세 등의 세율을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적용세율은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비교함으로써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다가 피고가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이전에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는 지방세 부과의 근거 법령이 완전히 누락된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 그에 대한 지방세 등 합계 1,664,00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환급받았을 뿐 아니라, 2002. 3. 20.경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의하여 부과될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방세 등의 세액 산출근거와 근거 법령에 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 법정기재사항인 세율이 누락되어 있고 부과의 근거 법령이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관하여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이지만, 개정 조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는 구 조례가 실효되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578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0. 12. 31. 조례 제2687호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이하 ‘구 감면조례’라 한다)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1991. 12. 31. 조례 제2843호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이하 ‘개정 감면조례’라 한다)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서 ‘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축소하는 한편, 재개발사업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 제2항에서 경과규정을 두었던 점, 개정 감면조례는 그 시행기간이 1994. 12. 31.로 만료되었고 그 이후 위 시행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으므로, 개정 감면조례 부칙 제2항은 개정 감면조례의 실효와 함께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 후 개정 감면조례를 대체하기 위하여 1994. 12. 31. 새로이 제정되어 그 다음날부터 시행된「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는 구 감면조례와 같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자 이외의 재개발사업자를 위한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없고, 개정 감면조례 부칙 제2항과 같은 특별한 경과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에 있어서는 납세의무 성립시인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 또는 등기시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가 적용되어야 하고, 나아가 일반적인 신뢰보호원칙에 의하여 구 감면조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적용조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