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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30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2.15.(168),2895]
판시사항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소정의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의 의미 및 그 납세고지서의 기재 정도

[2] 납세고지서에 과세단위가 별개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에 의한 각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단위별 산출세액과 그 합산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각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등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도 없어 위법한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 제9조 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은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소정의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라 함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본세는 감면되어 과세되지 아니하고 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만을 부과·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되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특별부가세가 모두 면제되어 농어촌특별세만이 부과·고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에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표시되어야 한다.

[2] 납세고지서에 과세되는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각 납부세액 및 그 합계액만이 기재되었을 뿐 과세단위가 별개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에 의한 각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단위별 산출세액과 그 합산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납세고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 및 과세표준이 산출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 등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도저히 알 수도 없어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 부분은 그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조성건설(조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도연)

피고,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이하 '농특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농특세법'이라 한다)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 한다)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특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은 농특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농특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특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소정의 '농특세만을 고지하는 경우'라 함은 농특세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본세는 감면되어 과세되지 아니하고 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특세만을 부과·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이 사건 농특세는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중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특세 및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특세 등 그 과세단위가 2가지이므로, 그 중 위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특세는 본세인 특별부가세가 모두 면제되어 농특세만이 부과·고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농특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에 위 농특세의 과세표준이 표시되어야 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에는 과세되는 법인세 및 농특세의 각 납부세액 및 그 합계액만이 기재되었을 뿐 과세단위가 별개인 위 각 농특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단위별 산출세액과 그 합산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산출근거'상의 산출세액은 법인세액과 특별부가세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각종 공제세액은 기납부 법인세액과 감면되는 특별부가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각 그 합산내역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위 산출세액 및 각종 공제세액의 기재만으로는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농특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을 알 수 없으며, 위 '세액산출근거'상의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그 합산내역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위 과세표준의 기재만으로는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농특세의 과세표준이 산출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을 알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농특세 납세고지는 국세징수법 제9조 농특세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납세고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농특세의 세액 및 과세표준 등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도저히 알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농특세부과처분 부분은 그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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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8.11.18.선고 98구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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