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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1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37]
판시사항

[1] '일반호텔업'이 법인의 고유업무인 '관광숙박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 시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인이 영위하는 호텔업이 그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관광숙박업'의 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는 대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소분류 및 세분류 '숙박업' 항목에 세세분류로 '호텔업, 여관업, 하숙업'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관광숙박업'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숙박업'은 '수수료에 의하여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숙박 또는 야영공간 및 설비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한편 사회통념상 '관광숙박업'이 당시 시행되고 있던 관광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광숙박업'에 한정된다거나, 동법상의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을 마쳐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광숙박업'이 '숙박업'과 뚜렷이 구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법인이 영위하는 호텔업은 그 고유업무인 '관광숙박업'의 범위에 속한다.

[2]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동산진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피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등기부상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법인이 1991. 5. 28. 제주시 소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2. 5. 22. 그 지상의 호텔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93. 12. 14.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같은 달 20. 그 개인명의로 위 호텔에 대하여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허가를 받고, 원고법인이 같은 달 23.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호텔영업을 개시한 사실, 피고는 1994. 6. 9.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숙박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서 호텔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현재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것인데, 원고법인이 건물의 신축 준비단계에서 1년의 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은 원고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그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법인의 고유업무로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원고법인이 영위하는 이 사건 호텔업이 원고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관광숙박업'의 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는 대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소분류 및 세분류 '숙박업' 항목에 세세분류로 '호텔업, 여관업, 하숙업'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관광숙박업'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숙박업'은 '수수료에 의하여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숙박 또는 야영공간 및 설비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한편 사회통념상 '관광숙박업'이 당시 시행되고 있던 관광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광숙박업'에 한정된다거나, 동법상의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을 마쳐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광숙박업'이 '숙박업'과 뚜렷이 구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호텔업은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인 '관광숙박업'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도 무방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호텔건물 준공시까지 원고법인이 취한 조치, 이 사건 호텔건물의 규모 등 제반 사정들을 심리하여 유예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가 주장하는 고유업무에의 직접 사용 여부에 관하여만 변론을 하게 하고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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