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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95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2]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법령 또는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모아주택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철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등 참조),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1994. 7. 15.부터 1994. 11. 30.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소촌동 294의 1 답 3,326㎡를 포함한 8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동주택의 경우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신축만 가능하고 5층 이상의 아파트 등의 건축은 불가능하였던 사실, 원고는 인접 토지인 광주 광산구 소촌동 산 90의 1 임야 549㎡ 외 8필지를 취득하여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었는데 그 소유자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1997. 3. 26.에야 위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995. 3. 7. 건설교통부 장관의 '2011년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지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1998. 10. 14. 광주광역시장의 '98 도시계획재정비결정고시'에 의하여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1998. 6. 8.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8필지의 토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13층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1998. 10. 21.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여 1999. 3. 9.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통지를 받고, 1999. 4. 2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1999. 6. 18. 대지면적 27,951㎡에 8층 내지 11층 아파트 8동 및 부대시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통지를 받았으며, 1999. 8. 21. 피고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인접 토지를 매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는 1년 8개월 정도 남아 있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면 4년의 유예기간 안에 건축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기를 기다리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서 결국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는 4년의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 설계계약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꾸준히 밟아 나갔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법령 또는 원고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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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2.11.7.선고 2001누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