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누4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97]
판시사항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판별 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 업무의 범위

[2] 법인등기부상 부동산매매업, 건물관리용역업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부동산임대업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은 법인의 고유업무로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정관의 규정이나 실제의 영업활동 등 다른 사정을 감안할 수 없다.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부동산매매업, 건물관리용역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등재하고 있는 법인이 실제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통계청 작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부동산업 중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반면, 건물관리용역업은 위 분류표상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주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관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각기 다른 산업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건물관리용역업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겸하고 있어서 사회통념상 건물관리용역업이라고 하면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고, 나아가 부동산임대업을 건물관리용역업, 부동산매매업에 부대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충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은 법인의 고유업무로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정관의 규정이나 실제의 영업활동 등 다른 사정을 감안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707 판결 , 1990. 5. 25. 선고 90누153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부동산매매업, 건물관리용역업,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등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실제로 영위하고 있다는 위 부동산임대업은 통계청 작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부동산업 중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반면 원고의 등기부상 등재된 건물관리용역업은 위 분류표상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주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관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각기 다른 산업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건물관리용역업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겸하고 있어서 사회통념상 건물관리용역업이라고 하면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고, 나아가 원고가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을 건물관리용역업, 부동산매매업에 부대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 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인등기부상 기재된 건물관리용역업은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으로 기재할 것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arrow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6.12.6.선고 96구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