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택지를 조성하여 매각한 것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이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에 부대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다. 사업의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택지조성매매업을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통계청 작성의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 주택택지조성매매업은 부동산업 중 토지개발공급업에 해당하고 주택대지조성업은 건설업 중 토공사 및 정지공사업에 해당하여 각기 다른 산업활동에 속할 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에 의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자기의 계산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개념상 구별되고, 택지조성업자는 일반적으로 택지조성매매업을 겸하고 있어서 사회통념상 택지조성업이라고 하면 택지조성매매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이 고유업무인 법인이 실지로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이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에 부대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주택대지조성매매업과 고유목적사업 사이의 객관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사업의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택지조성매매업을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도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상고인
의정부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 및 각 이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주택건축분양매매업과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1990.4.25. 이 사건 토지 6필지를 취득하여 택지를 조성한 후 1991.1.11. 및 같은해 2.18. 그 일부를 16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하였는데, 피고는 위 분할 매도한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데 대하여, 원고의 1989. 및 1990. 사업연도 총매출액 중 주택대지조성에 의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기 50/100에 미달되나, 총자산 중 주택대지조성에 투여된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0/100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제2호 에 의하여 원고의 주업은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이라 할 것이고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은 그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업이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제1항 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매매용 토지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제2항 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말하며, 제3항 제2호 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는 위 제1항 및 제2항 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들을 종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매각)하지 않으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보유하는 매매용 토지는 그 법인의 고유업무 중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는 취지이다. 한편, 통계청 작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고가 실제로 영위하였다는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은 부동산업 중 토지개발공급업에 해당하고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등재된 주택대지조성업은 건설업 중 토공사 및 정지공사업에 해당하여 각기 다른 산업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에 의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자기의 계산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개념상 구별되는 것이고, 택지조성업자는 일반적으로 택지조성매매업을 겸하고 있어서 사회통념상 택지조성업이라고 하면 택지조성매매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고유업무는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실지로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영위하는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이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에 부대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주택대지조성매매업과 고유목적사업 사이의 객관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6.8.19.선고 85누70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업 또는 주택대지조성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거나 공사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택지조성매매업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의 계산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로 개발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더우기 이러한 택지조성매매업이 사업의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영위한 택지조성매매업을 주택건설업·택지조성업에 부대하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그에 부대하는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