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누471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21]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소정의 나대지의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한지 여부(적극)

[3]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규정은 제한적, 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로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규정에서 들고 있는 나대지(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를 들고 있다)의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18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위 도시설계가 공고될 때까지의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택지는 아직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에 해당하여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호 ,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되,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8조 제1항 제10조 , 제13조 내지 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아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그 사용계획에 따라 당해 택지를 이용개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법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시행령 제21조의2 에서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택지의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이용개발 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 2년간의 이용개발의무기간 동안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는 택지취득허가 등에 의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사용계획에 따라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이고, 한편 이용개발의무기간계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은 제한적, 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구 시행령 제21조의2 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로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규정에서 들고 있는 나대지(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를 들고 있다)의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의 처와 함께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대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고 한다)를 법 시행 전에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택지 일대는 1987. 2. 4. 테헤란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1991. 8. 30.에야 도시설계가 공고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택지에 대하여 법 시행일부터 위 도시설계가 공고될 때까지의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부과기간을 1992. 3. 2.부터 같은 해 6. 1.까지로 하여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아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18조 제1항 , 시행규칙 제9조의2 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다음, 법 시행일부터 위 도시설계가 공고될 때까지의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택지는 아직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이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구 시행령 제21조의2 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2.24.선고 93구2087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