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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1823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39]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소정의 이용·개발의무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 규정의 취지

[3] 건축관련 법규에 기한 적법한 심사 결과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함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하였다고 하더라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8호 소정의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중에 있는 택지'이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의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가 개인적인 형편상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요건을 갖출 수 없다는 등의 택지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건축관련 법규에 기한 적법한 심사 결과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함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8호 소정의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중에 있는 택지'이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삼우텍스프라자(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서울스포츠센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호)

피고,피상고인

종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의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가 개인적인 형편상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요건을 갖출 수 없다는 등의 택지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2002 판결, 1997. 6. 27. 선고 96누11143 판결 등 각 참조).

그리고 법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 1998. 2. 24. 선고 97누18226 판결 등 각 참조).

원심은 그의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택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4. 2. 28.부터 같은 해 12. 9.까지의 사이에 관할청인 피고에게 3회에 걸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던바 그 때마다 위 공사 등으로 인하여 인근 ○○○아파트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그 주민들과의 협의하에 미리 선정한 서울특별시건축사회로 하여금 구조안전진단을 실시케 하여 그 결과를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축건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도소매진흥법상의 시장개설내인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원고가 제출한 안전진단보고서는 시공시 발생하는 진동에 대한 관리계획과 주변 상수도 등에 대한 보강대책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에 기하여 각 반려되었으며, 그 후 원고가 1995. 2. 6. 다시 건축허가신청을 함과 아울러 위 공사에 따른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에 관하여 배상에 관한 사전 약정을 추진하자, 피고는 같은 해 3. 16.에 이르러 일단 위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이어 원고는 같은 달 28. ○○○아파트 주민들과의 사이에 위 공사로 인한 피해배상에 관한 약정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같은 달 31. 위 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위 각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함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건축허가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심사는 건축관련 법규에 기한 적법한 것이므로, 최초의 건축허가신청일로부터 위 착공일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위 각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위 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중에 있는 택지'이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정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이나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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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0.2.선고 96구4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