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감액을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의 취지 및 '재직 중의 사유'의 의미
[2]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이 헌법상의 평등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퇴직급여 청구자의 형벌사항 고지의무 유무(소극)
[4] 장차 지급할 퇴직급여액에서 미납 환수금 등을 공제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 공무원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의 규정 취지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재직 중 불성실한 복무를 하였다고 보아 퇴직급여 중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부분(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공무원 본인의 기여금 및 그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제7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손상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도 그 취지가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유에 의한 범죄행위라도 그에 대한 법률적 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직무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범죄행위보다 큰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한 급여감액사유의 하나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재직 중의 사유'란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2] 구 공무원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의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직무와 관련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유로 같은 형을 받은 공무원을 차별하게 되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에 실질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재산의 유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과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차별하게 되어 위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91. 4. 2. 대통령령 제13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 제55조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1994. 3. 21. 총리령 제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1호 [별표13]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퇴직급여를 청구한 자의 형벌사항(수사진행, 형사재판 계속, 형확정·확정일·형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그 조사·확인의무가 있을 뿐 퇴직급여를 청구한 자에게 그 고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4]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까지 재직기간 합산으로 인한 반납금의 원리금 채무, 환수금의 원리금 채무, 미납기여금의 원리금 채무, 기타 공단 및 공무원 연금기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지급할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금액에서 이를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은 급여를 받은 후 급여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그 급여액 및 이자·환수비용을 환수금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수금의 원리금 채무를 장차 지급할 퇴직급여액에서 공제하려면 퇴직한 때까지 환수금부과처분에 의하여 그 채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공무원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91. 4. 2. 대통령령 제13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제78조 제1항 [2] 구 공무원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 헌법 제11조 [3] 구 공무원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91. 4. 2. 대통령령 제13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 제55조 제3항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1994. 3. 21. 총리령 제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4]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 제56조 제1항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원심판결 중 미납환수금공제지급결정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기간 내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 포함)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찰공무원이던 원고가 재직 중에 가계수표 4장(액면 합계 금 10,000,000원)을 발행하였다가 그 수표들이 부도되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1989. 2. 25. 퇴직하고 1989. 3. 18. 연금취급기관장인 대구동부경찰서장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연금공제일시금과 퇴직급여가산금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한편 퇴직연금을 매월 지급받아 오던 중 1989. 9. 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9. 9.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당시 원고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대구동부경찰서 연금업무취급공무원이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퇴직급여청구서를 대신 작성하면서 퇴직급여청구서의 형벌사항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이송한 사실, 뒤늦게 형확정사실을 알게 된 피고가 1994. 6. 21. 원고에게 공무원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미 일시불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의 1/2과 1989. 10.분(형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994. 5.분까지 이미 지급된 퇴직연금의 1/2의 합계 금 28,432,660원 및 앞으로 지급할 퇴직연금 월액의 1/2을 각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퇴직급여감액처분을 함과 동시에 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하여 금 28,432,660원을 1994. 7. 3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환수금부과처분 및 만약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994. 8.부터 위 금액이 전액 변제될 때까지 퇴직연금 월액(1/2로 감액된 퇴직연금 월액)의 전부에서 이를 공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미납환수금공제지급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고 이는 퇴직급여감액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감액처분과 환수금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지만, 잔여환수금채무액이 퇴직연금의 2년분 합계액보다 많은 동안에는 퇴직연금 월액의 1/2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단서규정이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미납환수금공제지급결정 중 퇴직연금 월액의 1/2을 초과하여 공제하도록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법 제64조 제1항 , 법시행령(1991. 4. 2. 대통령령 제13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액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직 중의 사유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정을 퇴직급여 감액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재직 중 불성실한 복무를 하였다고 보아 퇴직급여 중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부분(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공무원 본인의 기여금 및 그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참조),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제7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손상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도 그 취지가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유에 의한 범죄행위라도 그에 대한 법률적 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직무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범죄행위보다 큰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한 급여감액사유의 하나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의 '재직 중의 사유'란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바27, 29 결정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상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사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급여 감액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석되는 법 제64조 제1항 의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직무와 관련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유로 같은 형을 받은 공무원을 차별하게 되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에 실질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재산의 유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과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차별하게 되어 위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다. 법시행령 제42조 , 제55조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1994. 3. 21. 총리령 제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1호 [별표13]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퇴직급여를 청구한 자의 형벌사항(수사진행, 형사재판계속, 형확정·확정일·형량)에 관하여는 피고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그 조사·확인의무가 있을 뿐 퇴직급여를 청구한 자에게 그 고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연금취급기관장인 대구동부경찰서장이 당시 원고에 대한 수사진행 사실을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청구서의 형벌사항란(연금취급기관 기재란 중의 하나)에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이송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형벌사항을 피고측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이 원고의 잘못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원고에게 형벌사항의 고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퇴직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회수자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수표부도때문에 퇴직급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부도수표를 회수하지 아니한 점, 부정수표단속법(1993. 12. 10. 법률 제4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죄에서 부도수표의 회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수표부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나아가 퇴직급여를 감액당하게 된 것은 원고 자신의 법률적 무지와 이기적 행동에 기인한 것이지 피고가 형벌사항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를 일부 지급유보하지 아니한 채 전액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형벌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 이외에 위에서 설시한 것과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피고의 잘못때문에 퇴직급여를 감액당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이상, 이와 같은 원심의 잘못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라. 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까지 재직기간 합산으로 인한 반납금의 원리금 채무, 환수금의 원리금 채무, 미납기여금의 원리금 채무, 기타 공단 및 공무원 연금기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지급할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금액에서 이를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31조 제1항 , 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은 급여를 받은 후 급여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그 급여액 및 이자·환수비용을 환수금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수금의 원리금 채무를 장차 지급할 퇴직급여액에서 공제하려면 퇴직한 때까지 환수금부과처분에 의하여 그 채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퇴직한 때(1989. 2. 25.)까지는 아직 이 사건 금 28,432,660원의 환수금 채무가 성립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발해진 이 사건 환수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수금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환수금 채무액을 장차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연금 월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퇴직연금 월액의 1/2까지는 1994. 8.분 퇴직연금 월액에서부터 환수금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퇴직급여액에서의 환수금 채무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이와는 반대로 그 환수금 채무액을 퇴직연금 월액(퇴직연금 월액의 1/2을 초과하여 그 전액까지)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미납환수금공제지급결정에 관한 부분은 그 점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를 기각하는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