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된 갑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 2009. 12. 31. 법률 제9905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전액 지급한 퇴직연금의 1/2 환수 및 퇴직연금감액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감액 제외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고의에 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갑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사면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부칙(2009. 12. 31.) 제1조 단서를 적용하여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부칙(2009. 12. 31.) 제1조, 구 사면법(2012. 2. 10. 법률 제1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주문
원심판결 중 퇴직연금 환수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감액규정’이라 한다)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감액규정이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의 제외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와 ‘과실로 인한 경우’를 따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감액사유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보고, 원고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이 고의에 의한 범죄로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관련 법률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액규정상 ‘재직 중의 사유’의 의미나 감액 제외사유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의 의미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관련 법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03. 8. 15. 사면 및 복권을 받아 원고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감액규정에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사면법(2012. 2. 10. 법률 제1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의 해석이나 그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 부칙 제1조 단서(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 등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0헌바354 등 결정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칙규정 및 이 사건 감액규정 등에 터잡아 원고에 대하여 2009년에 지급받은 퇴직연금의 1/2 상당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환수처분의 취소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 사건 부칙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그런데 원심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이 사건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청구 중 위와 같은 퇴직연금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까지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퇴직연금 환수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