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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3. 9. 3. 선고 2003가단10046 판결
[퇴직급여반환] 항소[각공2003.10.10.(2),361]
판시사항

공무원이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급여제한사유가 발견되어 그 일부를 환수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환수금 결정·고지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및 환수금 납부의무 미이행시의 환수금 징수 방법

판결요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퇴직하면서 급여제한사유가 없는 것을 전제로 퇴직급여일시금과 퇴직수당 전액을 지급받은 이후에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소정의 급여제한사유가 발견되어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여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 및 환수비용(이하 '환수금'이라고 한다)을 계산·결정하여 이를 환수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그 고지는 반납고지서를 환수의무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러한 결정·고지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환수의무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게 환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환수금 결정·고지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환수의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환수금 납부의무는 공법상의 의무라 할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환수의무자가 환수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으로 환수의무자에게 환수금 납부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원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3. 8. 20.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406,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75. 10. 1. 교육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충청북도 단양교육청 소속 교사로 재직하여 오던 중 1998. 8. 31. 퇴직하였다(재직기간 22년 11월).

나. 피고는 1998. 8. 13. 연금취급기관장인 충청북도 단양교육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원고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하였고, 충청북도 단양교육청 교육장은 퇴직급여청구서상의 형벌사항 확인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이송하였으며, 원고는 1998. 9. 12. 피고에게 급여제한사유가 없는 것을 전제로 퇴직급여일시금 및 퇴직수당으로 금 100,813,470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1998. 7. 22. 남편이었던 소외 1명의의 인감증명서신청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최민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로 기소되어 1999.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하여 같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퇴직금 중 1/2인 금 50,406,730원의 감액지급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중 1/2인 금 50,406,73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으나, 소재불명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처분을 고지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령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이 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장한다.

제4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

행정자치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1조 (급여의 환수)

①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②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환수에 있어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4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제26조 (급여의 환수)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이에 가산할 이자율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환수금에 가산할 이자(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계산기간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급여액 :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

2. 이자율 :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연제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

3. 환수비용 :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여비 기타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는 금액

② 급여를 받았던 자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신고 또는 통보 기타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자에게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송부하고, 연금취급기관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반납고지서를 송부받은 자는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5조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을,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여 지급하고,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있어서는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퇴직금 중 1/2인 금 50,406,730원의 감액지급사유가 있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퇴직금 중 위 금액 상당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퇴직하면서 급여제한사유가 없는 것을 전제로 퇴직급여일시금과 퇴직수당 전액을 지급받은 이후에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소정의 급여 제한사유가 발견되어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여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에 원고는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 및 환수비용(이하 '환수금'이라고 한다)을 계산ㆍ결정하여 이를 환수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그 고지는 반납고지서를 환수의무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러한 결정ㆍ고지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환수의무자는 원고에게 환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누140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원고의 환수금 결정ㆍ고지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환수의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환수금 납부의무는 공법상의 의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환수의무자가 환수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으로 환수의무자에게 환수금 납부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더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소재불명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환수처분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환수처분에 의한 환수금 납부채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환수금 납부의무가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민사상의 채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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