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의 의미
[2]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수뢰혐의에 대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재산권 보장 및 공무원퇴직급여의 제한취지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급여제한사유로 들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란 공무원이 형식상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라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2]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수뢰혐의에 대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권병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재)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1.피고가 2002.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연금일시금감액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원고는 1976. 7. 28.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권정숙으로부터 담당 군의관에게 청탁하여 왕정현이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기소되었는데, 2000. 2. 1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항소하여 2001. 1. 9.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1. 5. 8.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한편, 위와 같이 제1심에서 원고가 제3자뇌물취득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2000. 3. 20. 제3자뇌물취득을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였다.
다.원고가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취소소송(나중에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01. 7. 20. 위 파면처분이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이지만 위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원고는 2002. 10. 25. 피고에게 퇴직급여(퇴직연금일시금)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2. 11. 4. 원고가 파면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합한 총급여액 101,118,830원에서 1/2를 감액한 후 그 금액(50,559,420원)에서 대여장학금 미상환액 2,840,000원을 공제한 47,719,420원을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은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에 재직중 성실의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원고처럼 근거 없는 위법한 파면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감액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파면처분을 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제64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제55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을,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여 지급하고,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있어서는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 판 단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은 공무원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를 통하여 취득되고 자신과 그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 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이러한 재산권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으며, 법률로써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혹은 공로보상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에 의한 퇴직급여청구권의 제한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엄격한 직무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직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재산권 보장 및 공무원퇴직급여의 제한취지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급여 제한사유로 들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란 공무원이 형식상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라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인 수뢰혐의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에 해당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에 해당하는 자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