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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6 2014구합72033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8. 2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12. 31. 경위로 정년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2011. 10. 27. 장례업자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손괴하였으며, 2011. 11. 18. 부산 기장군수를 속여 분묘이전보상금 2,865,000원을 편취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분묘 발굴 및 유골손괴행위를 하고, 분묘이전보상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4노997호), 2014.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8. 19. 원고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기지급된 퇴직수당의 1/2에 해당하는 33,374,550원 및 2014년 7월 지급된 퇴직연금의 1/2에 해당하는 1,238,670원 합계 34,613,220원을 환수하고, 추후 퇴직연금 지급액을 1/2로 제한한다고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재직 중의 사유’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유’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유로 처벌받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퇴직수당 및 퇴직급여 제한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2) 원고가 형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제한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3 정년퇴직 후 공무원연금이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 점, 원고가 형사 처벌받은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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