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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구상금등][공1997.5.15.(34),1387]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만이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응소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이 구상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비용액의 산정기준

[2]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대한 구상금의 범위

[3]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는 달리 소장송달 익일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은 자기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전액 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소송비용부담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원심에서 취소된 부분이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공동면책을 위하여 지급한 손해배상액 자체가 아니라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었던 비용 기타의 손해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 중의 일부에 해당하고, 그 취소된 금액도 소액으로서 원심이 인용한 금액의 0.7%에 불과하며, 나머지 구상금에 관하여는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입장에서 판결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는 달리 소장송달 익일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라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창석)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1,408,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금 186,013,72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에게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소외 신풍건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차량과 피고 소유의 차량이 충돌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에 타고 있던 소외 망 강건석이 사망하고 소외 강정현과 김성남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위 강건석의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강건석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금 1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에게 변호사보수로 금 3,089,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위 사고로 부상을 입은 위 강정현과 그 가족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는데 그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손해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금 59,100,000원으로 손해배상액을 합의하자,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금 59,1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에게도 변호사보수로 금 1,083,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김성남과 사이에 배상할 손해액을 금 49,429,110원으로 합의한 다음,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김성남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김성남에게 지급하여야 할 적정한 손해액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가 보험자로서 직접 또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피고를 공동면책시키고 소송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한 금액과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중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원고 내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부담비율은 2:8로 봄이 상당하나, 원고와 강건석의 유족들간의 소송에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1:1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외 회사와 강정현측의 소송에서 소외 회사와 강정현측의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4:1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①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금 3,089,000원 중에서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 1,544,500원(=금 3,089,000원×1/2) 중 피고의 부담 부분인 금 1,235,600원(=금 1,544,500원×4/5)과, ②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 금 1,083,000원 중에서 소외 회사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 866,400원(=금 1,083,000원×4/5) 중 피고의 부담 부분인 금 693,120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소외 회사의 구상금채권은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되었음).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바, 위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위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 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 , 1996. 11. 29. 선고 95다295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는 상대방당사자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이 확정되거나 그 소송비용에 대한 채무명의가 생기지는 않는 것이므로, 원고나 소외 회사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을 받은 것만으로는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당사자의 부담비율 상당액만큼이 전보된 것과 동일시할 수 없고 단지 상대방당사자로부터 일부 전보받을 것이 기대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6조 제3조 에 의한 금액에 대하여도 재량에 의한 감액을 인정하고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인정될 변호사보수의 금액이 반드시 일치할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는 자기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전액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이고, 원심과 같이 자기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소송비용부담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금액에 관한 원심판단에는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지급한 변호사비용과 상대방당사자가 원고나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하였을 경우 원고나 소외 회사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합한 후, 그 합계액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비율을 곱한 금액과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비교하여 보아 그 중 적은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나,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상대방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에 대하여도 미리 피고에게 구상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논지는 위 인정의 범위 안에서만 그 이유가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출한 총금액의 80%인 금 189,351,320원의 지급을 명하였음에 반하여, 원심판결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보수를 제1심 판결보다 금 1,408,880원(=금 3,337,600원-금 1,928,720원) 적게 인정함으로써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구상금으로 제1심 판결보다 금 1,408,880원이 적은 금 187,942,440원의 지급을 명하면서, 그 금 187,942,440원 전액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심에서 취소된 부분은 원고가 공동면책을 위하여 지급한 손해배상액 자체가 아니라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었던 비용 기타의 손해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 중의 일부에 해당하고, 그 취소된 금액도 금 1,408,880원의 소액으로서 원심이 인용한 금액의 0.7%에 불과하며, 나머지 구상금에 관하여는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입장에서 판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당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심 인용금액 전액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주문 기재의 금 1,408,880원과, 금 187,942,4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중에서 원고가 불복하고 있는 금 186,013,72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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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1.1.선고 96나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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