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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
[구상금][공1995.12.1.(1005),3726]
판시사항

가.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공동면책시킨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에 응소를 위한 변호사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만이 제소당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이에 보조참가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타인에게 응소를 위한 소송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함에 따라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패소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 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여기서의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 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 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 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나.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만이 제소당하였더라도 그 소송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들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각자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그 소송의 판결에서 피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이 정해지는 점에 비추어, 그 중의 1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피고, 피상고인

동양특수유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길봉

주문

원심판결 중 변호사선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구상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쟁함으로써 변호사 선임료 등을 포함하여 소송비용으로 합계 금 14,407,3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원을 상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그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을 받아야 하는바, 변호사선임료를 포함한 원고 주장의 위 소송비용은 소외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채권 채무의 확정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공동면책액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함에 따라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패소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 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여기서의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 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 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 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반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만이 제소당하였더라도 그 소송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들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각자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위 소송의 판결에서 피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이 정해지는 점에 비추어, 그 중의 1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으로서 원고의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하고 나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가 보조참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소외 회사의 응소 후에 피고가 그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응소 후에 그 소송에 보조참가하였는지의 여부와 그 응소가 부당응소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더 나아가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소송비용 등의 금액을 심리.확정한 다음 이 부분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변호사선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구상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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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9.9.선고 94나1496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