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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
[구상금][공2023하,1324]
판시사항

[1]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공동 면책을 시킨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구상권자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구상에 응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 내에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 면책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 면책을 시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그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나 소송비용상환액에 관하여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공동 면책을 시킨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구상권자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이때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구상에 응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 내에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 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 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반면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의 공동 면책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 면책을 시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그 구상금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다. 따라서 그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나 소송비용상환액은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과의 공동 면책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원 외 2인)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1. 25. 선고 2021나808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변호사보수 및 소송비용상환액에 관한 구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화물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과 제3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1.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였고, 이어서 충돌로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을 제3 차량이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제3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제3 차량 및 사고와 무관한 다른 차량들이 파손되었다.

다. 피고는 제3 차량의 보험자로서 제3 차량 운전자의 사망 및 제3 차량의 파손과 관련하여 108,554,720원, 제3 차량 동승자들의 상해 및 사고 발생과 무관한 다른 차량들의 파손(이하 ‘동승자 상해 등 피해’라 한다)과 관련하여 69,318,9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하였다면서 원고 차량 공제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 제3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30%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① 제3 차량의 보험자로서 제3 차량 운전자의 사망 및 제3 차량의 파손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피고에게 위 108,554,720원의 70%인 75,988,3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동승자 상해 등 피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로서 동승자 상해 등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피고에게 위 69,318,980원의 70%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48,488,2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선행소송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 129,685,473원과 소송비용상환액 5,612,041원을 지급하였고, 선행소송의 소송대리인 등에게 변호사보수 2,366,9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원고 차량과 제3 차량의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기여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5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20%, 제3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30%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부담 부분을 넘어 공동 면책을 하였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마.항 각 금액 합계액의 20%인 27,532,88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2. 동승자 상해 등 피해 부분에 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공동 면책을 시킨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구상권자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2727 판결 등 참조). 이때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구상에 응한 공동불법행위자는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 내에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

나. 앞서 본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제3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구상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 선행판결에 따른 것이어서 그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초과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제3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의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상권이 소멸하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제3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구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초과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거나 공동불법행위에서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91114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변호사보수 및 소송비용상환액에 관한 구상권의 범위

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 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 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등 참조). 반면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의 공동 면책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 면책을 시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그 구상금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다 ( 위 대법원 2002다15917 판결 , 대법원 2011다527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나 소송비용상환액은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과의 공동 면책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없다 .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동승자 상해 등 피해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제3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로서 공동 면책을 시킨 피고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았고 이 구상금 채무는 분할채무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상환액 중 동승자 상해 등 피해에 관한 부분은 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차량 운전자와의 공동 면책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어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상환액 중 동승자 상해 등 피해에 관한 부분을 심리하여 확정한 후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상환액 전부를 구상권의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동불법행위에서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상환액에 관한 구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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