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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
[공사비등][집39(1)민,75;공1991.3.15.(892),845]
판시사항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고하여 소장송달익일부터 항소심판결선고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일부를 취소하였으나 그 취소된 부분이 제1심이 인용한 공사대금과 약정손해금 중 약정손해금의 산출기준이 된 지체기간의 계산을 직권으로 바로 잡은것에 불과하여 극히 소액이고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제1심과 동일한 입장에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이라면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장송달익일부터 항소심판결선고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원고, 상고인

동산토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중앙문화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가)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에 대하여, (i)원고와 피고간에 7회에 걸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합계금 2,618,474,000원과, (ii)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중 지급이 지체된 것들에 대한 지체된 기간만큼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뒤에는 편의상 "약정지연손해금"이라고 한다) 합계금 25,406,194원(1,899,064원+121,315원+660,493원+885,824원+7,278,623원+5,649,672원+2,835,587원+6,075,616원)을 (iii)합한 금 2,643,880,194원과 (iv)그 중 공사대금 2,618,474,000원에 대한 각 지급기의 다음날부터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1989.5.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v)공사대금과 "약정지연손해금"을 합한 금 2,643,880,194원 전부에 대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나)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자 피고가 항소를 한 결과, (다)원심은 (i)공사대금 2,618,474,000원에 관하여는 제1심대로 인정하고, (ii)"약정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제1심이 인정한 금 25,406,194원보다 금 121,854원 적게 금 25,284,340원(1,899,064원+121,315원+660,493원+885,824원+7,242,410원+5,586,898원+2,812,720원+6,075,616원)으로 인정한 다음 (iii)위의 공사대금과 "약정지연손해금"'을 합한 2,643,758,340 원과 (iv)그중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의 다음날부터, "약정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각기 원심판결이 선고된 날(1990.8.24.)까지는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v)공사대금과 "약정지연손해금"에 대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청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약정지연손해금" 121,854원에 관한 청구와 공사대금 및 "약정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원심판결이 선고된 날까지 연 1할 9푼(2할 5푼-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자 (라)원고가 상고를 하고, 공사대금 및 "약정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원심판결이 선고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연 6푼이 아닌 2할 5푼의 비율에 의하여야 한다고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안에서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제3조 제1항 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제3조 제2항 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다( 당원 1984.2.14. 선고 83다카875,876,877 판결 ; 1987.5.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는 제1심과 원심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공사대금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만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그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이유가 없는 것으로 배척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피고의 항소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금 121,854원(25,406,194원-25,284,340원)에 불과한 '약정지연손해금"에 관한 것 뿐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금 2,643,758,340원에 비하여 극히 적은 금액으로서, 이것도 원고나 제1심이 "약정지연손해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체된 기간을 하루씩 많게 잘못 계산한데서 비롯된 것인데, 피고는 이와 같은 계산의 잘못을 다툰 일이 전혀 없고, 원심이 직권으로 계산의 잘못을 바로잡아 제1심판결이 인용한 것보다 적은 범위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공사대금 2,618,474,000원에 관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는, 원심이 제1심판결과 취지를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피고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자신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원심은 이유에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아니한 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약정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원심판결이 선고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이 아닌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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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8.24.선고 90나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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