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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01. 3. 23. 선고 2000나4457 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의 소][하집2001-1,77]
판시사항

[1]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만이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응소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상환액이 구상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비용액의 산정기준

[2]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지출한 소송비용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상환액 중 항소 제기 이후 지출한 부분에 관하여는 민법 제425조 제2항 에 정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바, 위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상환액뿐만 아니라 위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 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 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2]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만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원심에서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부대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짐으로 인하여 오히려 항소심판결의 인용 금액이 원심판결의 그것보다 증액된 경우, 그와 같이 증액된 주된 이유가 피해자가 부대항소를 통하여 개호비 산출의 기초가 되는 도시보통일용노임단가에 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 증액된 단가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부대항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취하하지 않은 데 있다면, 그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행위는 적절한 소송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항소 제기 이후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 제반 소송비용과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상환액 중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에 대한 상환액은 민법 제425조 제2항 에 정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어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항소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외 1인)

피고,항소인

의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외 4인)

주문

1. 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피고는 원고에게 금 370,248,923원 및 그 중 금 219,898,632원에 대하여는 1996. 11. 27.부터, 금 107,658,642원에 대하여는 1998. 5. 12.부터, 금 37,769,299원에 대하여는 1999. 5. 20.부터, 금 3,070,200원에 대하여는 1999. 7. 2.부터, 금 1,852,150원에 대하여는 2000. 1. 6.부터, 각 2001. 3.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7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9,785,790원 및 그 중 금 366,497,720원에 대하여는 1996. 11. 27.부터, 금 179,431,070원에 대하여는 1998. 5. 12.부터, 금 74,040,000원에 대하여는 1999. 5. 20.부터, 금 8,467,000원에 대하여는 1999. 7. 2.부터, 금 11,35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 5.부터 원판결 선고일까지는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구상권의 발생

가.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8, 9, 10호증의 각 1, 2(갑 제1호증의 2는 을 제1호증의 5와 같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5(갑 제6호증의 1은 을 제1호증의 9와 같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6(갑 제7호증의 1은 을 제1호증의 10과 같다), 갑 제11호증(을 제1호증의 12와 같다),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 내지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9호증의 1, 2(을 제1호증의 8, 을 제1호증의 13과 같다),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6, 7, 11, 을 제3호증의 2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3호증의 1의 영상과 원심 증인 장실경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1)원고는 1994. 7. 24. 전갑출과 그 소유의 엘란트라 승용차(이하 '승용차'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1995. 7. 25.까지로 하여 전갑출 내지 그 가족들이 위 승용차를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원고가 이를 배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

(2)전갑출의 아들인 권재성은 1995. 1. 8.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옥산면 입암리 소재 184번 국도의 편도 1차로상을 옥산면 방면에서 점곡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도로포장확장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중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약 5.6m 높이의 하천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위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소외 1로 하여금 제5, 6번 경추체골절 및 사지완전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소외 김덕현, 황병호로 하여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권재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행하던 도로는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우신(당시 상호 주식회사 영풍종합건설, 이하 '우신'이라고만 한다)에 도급을 주어 도로포장확장공사를 시행하던 신설도로로서, 권재성이 추락한 지점은 도로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도로가 끊어져 바로 하천으로 연결되는 지점이었고, 그 지점 후방으로 약 21m는 노면이 포장되지 않은 상태였다.

(4)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 도로공사의 중단으로 인해 도로가 끊어진 지점임을 차량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한 표지판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시설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구도로와 이 사건 도로가 갈라지는 지점에도 이 사건 도로로의 차량진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이나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시설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

(5)원고는, (가) 소외 1의 상해에 대하여 치료비로 현대보조기에 1995. 3. 13. 금 599,200원, 영남대학병원에 1995. 4. 27. 금 8,518,390원, 1996. 4. 30. 금 6,222,63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금 15,340,220원을 지급하였고, (나) 소외 김덕현의 상해에 대하여 치료비로 안동병원에 1995. 3. 22. 금 269,800원, 1996. 3. 8. 금 213,3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금 483,1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다) 소외 황병오의 상해에 대하여 치료비로 안동병원에 1995. 3. 22. 금 314,400원을,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황병오에게 1995. 8. 10. 금 36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금 674,400원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1, 김덕현, 황병오에 대한 위 각 치료비 등 지급금액은 그 손해배상 범위 내로서 상당한 금액이다.

(6)한편, 소외 1 및 그 가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가) 대구지방법원 95가합26883호 로 진행된 원심 소송의 결과, 1996. 10. 10. "원고는 소외 1에게 금 454,770,477원, 소외 1의 부모에게 각 금 4,000,000원, 소외 1의 동생과 조부모 3인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5. 1. 9.부터 1996. 10. 1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나)원고는 1996. 11. 26.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합계 금465,770,477원 중 금 350,000,000원을 소외 1 측에게 지급하는 한편, 위 원심판결 중 소외 1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는데(나머지 가족들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소외 1도 금 129,493,394원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항소와 소외 1의 부대항소가 대구고등법원 96나6463호 로 진행된 결과, 1998. 4. 8. "원고는 소외 1에게 금 63,660,597원 및 이에 대한 1995. 1. 9.부터 1996. 10. 1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 소외 1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이에 원고는 1998. 5. 11. 소외 1에게 위 제1, 2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합계 금 529,431,074원 중 기지급된 금 3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79,431,07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한편,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98다24150호로 진행된 상고심 소송의 결과, 1999. 4. 23. "지연손해금청구 부분만 일부 감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 상고기각, 일부 파기자판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상고심 판결의 선고 후 원고는 1999. 5. 19. 소외 1에게 지연손해금 금 74,04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외 1과 나머지 판결원금, 지연손해금 및 기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7)원고는 전 소송 수행을 위하여 심급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위임하였는데, 위 제1심과 제2심에서는 소외 김진출 변호사를 선임하여 1999. 4. 30. 제1심 보수로 금 5,117,000원, 1998. 12. 29. 제2심 보수로 금 1,455,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제3심에서는 소외 전창열 변호사를 선임하여 1999. 7. 1. 보수로 금 1,895,000원을 지급하였다.

(8)또한, 원고는 소외 1이 전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의 확정결정신청( 대구지방법원 99카기5573호 )을 하여 1999. 12. 27. "원고가 소외 1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11,359,262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고지됨에 따라, 2000. 1. 5. 그 중 금 11,350,000원을 상환하여 주었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승용차 운전자인 권재성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비포장도로에서 과속한 과실과, 이 사건 도로의 설치자이자 관리자인 피고가 도로의 종결지점인 이 사건 사고지점에 차량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표지판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중단된 이 사건 도로에의 진입을 막기 위한 표지판이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피고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 또는 그 보험자가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여 그 책임을 공동면책시켰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을 넘는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에 따라 위 공동면책액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의 피보험자인 권재성과 피고 쌍방의 과실을 비교하여 보면, 그 부담부분은 권재성이 40%, 피고가 60%로 봄이 상당하다.

다.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는 우신이 피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포장확장공사를 시행하던 신설도로로서, 우신으로서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그 관리와 교통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권재성, 피고 및 우신의 부담부분을 각기 확정한 다음에 오직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만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 증인 장실경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우신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포장확장공사를 도급받은 후 1994. 4. 20.경 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 중순경 길이 1160m, 노폭 8m, 포장폭 6m의 왕복 2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를 완공하고 그 시경 준공검사까지 받은 다음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여 그 이후부터는 피고가 관리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우신이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우신에게 관리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구상권의 범위

가. 쌍방의 주장

(1)원고는 피고에게, 공동면책액으로서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으로서 소외 1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 및 위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중, 각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2)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 소송에서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항소하였다가 도리어 소외 1의 부대항소가 인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외 1에 대한 배상책임금액을 대폭 증액시켰으므로,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추가 인용되어 상고심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원고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뿐 피고에게 공동면책을 내세워 구상할 수 없고, 원고가 항소심 이후에 지출하였다는 변호사 비용 등 제반 소송비용과 대구지방법원의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부담하였다는 소외 1의 항소심 이후의 소송비용액도 민법 제425조 제2항 에 정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일반론

무릇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바, 위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위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 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참조).

다. 사실관계

위 각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 소외 1은 전 소송의 원심에서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로 금 211,151,893원, 적극적 손해(개호비 금 332, 550,911원을 비롯하여 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로 금 393,845,160원, 정신적 손해로 금 16,000,000원을 청구하여, 소극적 손해배상 금 158,239,027원, 적극적 손해배상금(개호비, 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로 금 284,531,450원, 위자료 금 12,000,000원이 인용된 사실, (나) 이에 원고가 위 원심 인용금액 중 금 288,967,82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개호비) 부분을 다투었고, 소외 1이 부대항소를 하여, 위 항소심은 소극적 손해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원심 인용금액보다 금 8,568,004원이 적은 금 149,671,023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소외 1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원심 인용금액보다 금 72,228,601원이 많은 금 356,760,051원을 인정하였으며, 위자료는 위 원심 인용금액인 금 12,000,000원을 그대로 유지하여, 결과적으로 위 원심보다 금 63,660,597원을 더 인용하였고, 원고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금 부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된 사실, (다) 소외 1은 위 부대항소를 통하여 개호비 계산시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증액된 도시보통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할 것 등을 주장하였고,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항소심에서 적극적 손해부분이 추가로 인용된 사실, (라) 원고는 전 소송을 수행하는 동안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라. 판 단

(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항소제기는 당시의 경제상황이 호황기로서 개호비 산출의 기초가 되는 도시보통일용노임단가가 계속 상승 중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소송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외 1의 부대항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취하하지 아니한 점에서 더욱 그러하므로, 항소제기 이후에 지출된 원고의 변호사 비용 등 제반 소송비용과 원고가 대구지방법원의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부담한 소외 1에 대한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상환액은 민법 제425조 제2항 에 정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위 돈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

(나)그러나 위 항소심 판결에서 추가 인용된 손해배상금 63,660,597원 자체는 비록 소외 1의 부대항소로 인하여 추가 인용된 금액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객관적 손해의 범위에 해당되고, 만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외 1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위 원심판결 인용금액에다 위 추가인용된 금액이 포함된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므로(피고도 위 확정된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금액의 상당성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이는 원고의 공동면책의 범위에 해당되어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구체적 범위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1996. 11. 26.까지 공동면책분:금 366,497,720원(소외 1에 대한 치료비 금 15,340,220원+96가합26883호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일부 금350,000,000원+김덕현에 대한 치료비 금 483,100원+황병오에 대한 치료비 및 기타 손해배상금 674,400원)×0.6=금 219,898,632원

(2)1998. 5. 11. 공동면책분:금 179,431,070원×0.6=금 107,658,642원

(3)1999. 5. 19. 공동면책분(지연손해금):금 62,948,832원×0.6=금 37,769,299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금 529,431,074원에 대한 1995. 1. 9.부터 1996. 11. 2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금 529,431,074원×0.05×688일×1/365=금 49,897,065원

(나)금 529,431,074원에서 기지급 금 350,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179,431,074원에 대한 1996. 11. 27.부터 1998. 5. 1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 179,431,074원×0.05×531일×1/365=금 13,051,767원

(다)합계:금 49,897,065원+금 13,051,767원=금 62,948,832원

(라)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일부 기간에 대하여는 연 2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 74,040,000원 전액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 25%의 이율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당해 소송의 피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한 적이 없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공동면책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1999. 7. 1.까지 원고가 지출한 위 원심 변호사 비용:금 5,117,000원×0.6=금 3,070,200원(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변호사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상실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 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 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보여진다).

(5)2000. 1. 5.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 중 위 원심 부분과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부분(위 원심판결은 소외 1 측과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소외 1 측이 2/5, 원고가 3/5으로 정하였음):금 3,086,917원×0.6=금1,852,150원

계산:금 8,401,885원×3/5-금 5,154,985원×2/5+금 107,780원=금 3,086,917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금 370,248,923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금 219,898,632원에 대하여는 1996. 11. 27.부터, 금 107,658,642원에 대하여는 1998. 5. 12.부터, 금 37,769,299원에 대하여는 1999. 5. 20.부터, 금 3,070,200원에 대하여는 1999. 7. 2.부터, 금 1,852,150원에 대하여는 2000. 1. 6.부터, 각 피고가 그 구상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1. 3.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기(재판장) 김태천 이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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