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만이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응소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및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이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만이 제소당하여 소송을 수행하던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상소심에서 보조참가를 한 경우, 상소심 이후 지출한 소송비용의 구상 가부(소극)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함에 따라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패소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바, 여기서의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위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과정, 판결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만이 제소당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던 중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상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보조참가가 있은 상소심 이후에 피참가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보조참가를 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보조참가를 하기 전의 심급까지 지출한 소송비용은 그 응소가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이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여동영)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권상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주문
원심판결 중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구상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외 조한규가 운전하던 소외 주식회사 범아관광(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소속의 판시 사고버스와 피고 운전의 승용차가 충돌함으로써 위 버스의 승객들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게 된 원인과 경위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소외 조한규와 피고의 과실비율을 10:90이라고 본 것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회사 소속의 위 사고버스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인 원고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원리금 이외에도 소외 회사가 유족들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응소하면서 1992. 2. 7.부터 1993. 11. 23.까지 사이에 인지대, 송달료, 각종 신청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으로 합계 금 22,471,790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위 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유족들이 수원지방법원 93카기1363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1993. 10. 30. 소외 회사가 유족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29,025,233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이 고지됨으로써 보험자인 원고는 1993. 11. 26. 유족들에게 금 29,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포기받아 결국 불가피한 비용으로 합계 금 51,471,79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권이 인정되는 근거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자신의 출재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면책시키거나 그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면책되거나 부담이 감소된 수액 중 자신의 분담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부당이득한 셈이 되므로 그 면책되거나 부담이 감소된 수액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이 출재한 금액 중 자신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부분을 그 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기 때문일 뿐이고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피해를 공동으로 변상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연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피해변상의무는 각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1인의 출재로 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무도 소멸하게 되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흡사하므로 부진정연대채무라 할 뿐이다.),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상대로 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지출하는 소송비용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성질이 강하고, 그 소송비용의 지출로 인하여 반드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이 감소되는 결과가 되는 것만은 아니므로(그 소송에서 확정된 손해액이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기판력이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소송에서의 당사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전적으로 타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고려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그 소송비용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그 소송비용의 부담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그에 상응한 면책 내지는 부담의 감소가 생기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별도의 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의 위와 같은 소송비용의 부담에 의하여 피고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의 감소가 초래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함에 따라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패소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여기서의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위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 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 참조).
반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만이 제소당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던 중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상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보조참가가 있은 상소심 이후에 피참가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보조참가를 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 당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 참조), 보조참가를 하기 전의 심급까지 지출한 소송비용은, 그 응소가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이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먼저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원고가 변제하였다는 소송비용액 금 29,000,000원에 대한 구상주장에 관하여 보면,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유족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위 유족들이 수원지방법원 93카기1363호 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소외 회사는 유족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29,025,233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이 고지됨으로써 소외 회사 소속 사고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인 원고가 1993. 11. 26. 유족들에게 금 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도 제출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구상할 소송비용상환액을 확정한 다음 이 부분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한편, 소외 회사가 위 유족들로부터 제기당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응소하면서 지출하였다는 각종 소송비용 금 22,471,790원에 대한 구상주장에 관하여 보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인 소외 회사가 피해자들로부터 제소당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위 1심에서는 보조참가를 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보조참가를 하였고 대법원에서도 보조참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갑 제1호증의 1, 2, 3 참조),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 보조참가를 하였는지를 알아보고 나아가 소외 회사 응소(또는 상소)가 부당응소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더 나아가 원고가 구상할 소송비용 등의 금액을 확정한 다음 이 부분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니, 이는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구상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며,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