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938,480원, 지방교육세...
이유
... 않고, 취득세 등의 세목별 세율이나 취득세 등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세목별 세액의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 기재되거나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부천시장은 이 사건 납세고지에 앞서 2013. 4. 25.경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첨부된 ‘세액집계표’에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세율, 세목별 본세액과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각 세액과 산출 계산식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세액집계표에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근거로 “신고불성실가산세=본세*20%”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세 등의 부과 근거 법령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또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납세고지서에는 3억 1,000만 원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1억 5,5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달리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 세목별 과세표준, 적용 세율, 부과 근거 법령 등을 일부 누락하거나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납세고지서 뒷면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취득세 신고 및 납부안내’란의 기재만으로 각 세율 및 과세표준 등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지방교육세에 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이 10%임에도[구 지방세법 2013. 1. 1.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