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563 (2011.05.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533 (2010.10.28)
제목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배우자 증여공제 전의 산출세액임
요지
증여당시 수증자가 배우자인 관계로 배우자증여공제를 받았다가 상속개시 당시에는 이혼으로 상속인이 아니어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실제로 납부된 증여세액이 아니라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증여세 산출세액임
사건
2012누1299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허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27. 선고 2011구합563 판결
변론종결
2012. 7. 25.
판결선고
2012. 9. 26.
주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들에게 한 2007년 귀속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초 피고가 2009. 11. 5. 원고들에게 한 2007년 귀속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 허BB는 2005. 10. 31. 당시 배우자였던 임CC에게 토지매입 자금으로 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임CC은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볍(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53조 제l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 증여액에서 배우자증여 공제액인 000원을 공제한 000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에 따른 증여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허BB와 임CC은 2006. 11. 16 협의이혼 하였다.
다. 허BB가 2007. 8. 13 사망하여 원고들이 허BB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원고들은 2008. 2. 13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 000원, 납부세액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 신고 ㆍ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0.경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한 후,이 사건 증여는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는 이유로 위 토지매입자금 전체인 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상속재산 중 서울 서초구 OO동 224-10 답 853㎡의 상속가액을 원고들의 신고금액인 공시지가 000원이 아닌 피상속인 허BB의 취득가액 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인 000원 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9. 11. 5.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증가된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빛 가산세 합계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0. 10. 28 기각되었다.
"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는 2010. 10. 4.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이 과다하게 공제 되었다고 보아 이를 경정하는 등으로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차 증액경정 (세액 000원)을 하였고, 2011. 6. 1 상속재산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2차 증액경정(세액 000원)을 하였다가, 2012. 5. 23. 공제할 증여세액을 000원으로 보아 3차 감액경정을 함으로써 세액 000원(신고불성설가산세 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이 남게 되었다(이하,2차 증액경정처분에서 3차 감액경정으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인 위 상속세 000원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1부터 4호증, 을 1부터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1) 이 사건 증여의 재산가액 중 000원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53조에 의한 배우자증여공제를 받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입법취지나 제53조에 명문으로 반하므로 상속세 결정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3억 원을 제외한 가액만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토지매입자금 전체인 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당초 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0000원과 신고한 과세표준 000원의 차액에서,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 신고한 부분(000원) 및 배우자증여공제 미적용에 따른 과소 신고부분(000원)을 제외한, 000원만이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이 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납부불성실가 산세는 000원임에도 피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다하게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 결정세액 부분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경우 상속개시 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함으로써 조세부담 측면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 과 아울러, 장차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 게 상속과 다름없는 형태로 분할 • 이전하여 정당한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092 판결,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가4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허BB가 전처인 임CC에게 증여한 재산은 위 토지매입자금 000원인 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허BB 의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위 토지매입자금 자체이고, 그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인 000원 전부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것에 대한 조정 조항으로,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의 산출기준인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거나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항을 두게 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이란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또는 부과될 증여세액 혹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된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대법원 1979. 6. 12. 선 고 77누3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과 같이 증여 당시 수증자가 배우자인 관계로 배우자증여공제를 받았다가 상속개시 당시에는 이혼으로 상속인이 아니어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실제로 납부된 증여세액이 아니라 증여한 재산 가액에 대하여 배우자증여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증여세 산출세액이다. 피고가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을 배우자증여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증여세액인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x 20%} 으로 산정한 사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가 한 이 부분 조치도 적법하다.
2)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이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과세표준 미달신고'의 경우를 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변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등을 제대로 얄 지 못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 과하여 선고불성설가산세를 변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들 주장과 달리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상속재산 평가가액에 대한 평가차이로 증액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한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원고들은 납부불성설가산세가 과다하게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부담할 정당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 사건 처분 시 결정된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