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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두1227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10.15.(236),1640]
판시사항

[1] 건물철거 조건부 물납허가에 따라 철거한 건물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상속재산에 관하여 과다신고한 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속세의 물납허가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물납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정된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물납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발생하지 않게 되어 물납의 이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속세의 물납 여부는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 할 것이므로, 건물철거 조건부 물납허가에 따라 철거한 건물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의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라 함은'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상속재산 과다신고금액을'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야 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 상속세법이 개개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분할 이전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1개의 상속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상속재산 신고시 개개의 상속재산 가액보다는 상속재산 전체의 가액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재산별 과소신고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위와 같은 상속세 과세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 과다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호)

피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 및 원고의 나머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95. 12. 6.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265,249,574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소외 2의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으며, 1997. 8. 25. 소외 2의 예금계좌에서 1억 1,800만 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소외 3의 예금계좌로 같은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이 소외 3에게 1억 1,800만 원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1억 원만 소외 1이 소외 3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3조 같은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의 물납허가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물납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정된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물납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발생하지 않게 되어 물납의 이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속세의 물납 여부는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를 조건으로 한 물납허가를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물납을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는 조건부 물납허가처분에 따른 강제철거가 아니라 원고 등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상속세 물납을 위하여 임의로 철거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철거건물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물납허가를 한 후 그 철거건물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철거건물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건부 물납허가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속재산인 마산시 합포구 신포동 15-2, 같은 동 21-2, 같은 동 22 지상 각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 멸실된 같은 동 14 지상 건물과는 별개의 건물들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그 가액이 판시 금액과 같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시 인정된 이 사건 예금 등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불복주장을 철회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 가액에 대한 피고의 증액처분이나 원심의 증액인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외의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다가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부대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법 제78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 제67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과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라 함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신고한 상속재산 중 그 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과 공과금ㆍ채무 및 상속공제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금액(이하 '상속재산 과다신고금액'이라고 한다)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한 후 그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상속재산 과다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야 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 상속세법이 개개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분할 이전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1개의 상속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상속재산 신고시 개개의 상속재산 가액보다는 상속재산 전체의 가액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재산별 과소신고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위와 같은 상속세 과세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 과다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상속재산 과다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마.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3이 1990년 7월경부터 아들인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1994. 12. 14. 원고에게 1억 원을 증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소외 3이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증여한 시기 및 원고가 1998. 11. 12. 소외 3에게 위 아파트를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 3에게 위 아파트를 계속 제공하기로 하는 부담하에 위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증여가 위와 같은 부담부증여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심이 부담부증여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는 하나, 결국 원고에 대한 위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대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 및 원고의 나머지 부대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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