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08두17257 판결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이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19797 (2008.08.22)

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이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한 개정전 법률이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가산세 산정을 위한 미달신고금액 계산이 일부 위법하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

사건

2008두17257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1. 삼성세무서장 2.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8. 22. 선고 2005누19797 판결

판결선고

2014. 2. 13.

주문

원심판결 중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02. 4. 15. 원고에게 한 위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위 각 가산세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용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기간 동안의 이익을 박탈한다는 목적과 함께 조세의 성실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그 불이행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적도 있으므로, 입법자는 조세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미납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도 제재로서 의미를 가지는 최소한의 비율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이라는 가산세율은, 소득세의 납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그 불이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재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최소한의 제재만을 정하고 이를 상회하는 가산세율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단지 가산세가 가지는 제재적 기능의 최소한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비례원칙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가2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임대소득금액 OOOO원을 누락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199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OOOO원, 과세표준은 OOOO원[= 종합소득금액 OOOO원 -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OOOO원(원심판결문의 '이자소득 OOOO원'은 오기로 보인다.) - 소득공제액 OOOO원], 산출세액은 OOOO원[= OOOO원 + (과세표준 OOOO원 - OOOO원) × 세율 40%], 결정세액은 OOOO원(= OOOO원 - 세액공제액 OOOO원), 미달납부세액은 OOOO원(= 결정세액 OOOO원 - 기납부세액 OOOO원)임을 전제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OOOO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O원으로 각 계산하여,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이 사건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합계 O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미달신고금액은 위에서 본 것처럼 OOOO원이고, 정당한 종합소득금액은 원심이 인정한 OOOO원이 아니라 거기에서 분리과세 대상인 금융소득 OOOO원을 뺀 OOOO원(= OOOO원 - OOOO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원심이 계산한 OOOO원이 아니라 그에 못 미치는 OOOO원[≒ 산출세액 OOOO원 × (미달신고금액 OOOO원 ÷ 종합소득금액 OOOO원) × 20%]이고, 한편 원고의 미달납부세액은 위에서 본 것처럼 OOOO원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심이 계산한 OOOO원이 아니라 그에 못 미치는 OOOO원(≒ OOOO원 × 10%)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O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O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이 사건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 중 합계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8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2는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미달신고금액이 OOOO원임을 전제로 위 각 규정에 따라 계산한 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이 OOOO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각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이 규정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은 그 속성상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정해지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이러한 내용을 위임의 범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1996년 내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25185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16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1996년 내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1996년 내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고, 달리 직권조사 대상이 되는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02. 4. 15. 원고에게 한 위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위 각 가산세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용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