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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625 판결
[사기미수(예비적 죄명 :사기)][공1997.5.1.(33),1293]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에서 정한 취지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문서의 불법취득에 의해 침해된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익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인 서면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문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에 정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의 진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단순히 보험가입자인 공소외 김현수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외 엘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라는 서면 자체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기죄는 재산, 즉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피고인이 위 김현수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에서 정한 취지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바, 그렇다면 이러한 문서의 불법취득에 의해 침해된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익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인 서면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문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에 정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의 진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가입사실증명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기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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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6.1.16.선고 95고단3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