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코란도 밴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B과 계약기간 2007. 5. 12.부터 2008. 5. 12.까지, 가입한도 대인I 100,000,000원, 대인II 무한, 대물배상 100,000,000원인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07. 11. 11. 19:00경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면목역에서 동일로 방향으로 시속 약 10-2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반대편 보도에서 진행하는 F 운전의 자전거 뒤 짐받이에 타고 있던 원고의 엉덩이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접촉하여 원고에게 우측 고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9. 7. 16.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받았고, 피고는 위 치료비 등 4,203,7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5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로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발행한 가입한도 200,000,000원인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6, 17 내지 6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9. 7. 16. 이후 받은 치료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취지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