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서울지법 2001. 3. 15. 선고 2001노477 판결 : 확정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하집2001-1,792]
판시사항

타인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행사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개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어떠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인감증명서의 불법취득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익은 그 서면 자체가 아니라 그 서면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인감증명서 자체는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인감증명서를 동사무소로부터 발급 받은 행위로 인하여 동사무소가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타인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행사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5. 10. 14.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이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5. 10. 14.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5. 10. 14. 공소외 1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부천시 원미 1동사무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공소외 1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개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어떠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인감증명서의 불법취득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익은 그 서면 자체가 아니라 그 서면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인감증명서 자체는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위 인감증명서를 동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행위로 인하여 동사무소가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위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함이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2.항에서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를 삭제하고, 범죄사실 6.항 7행의 '1999. 3.경부터 2000. 7. 1.까지'를 '1999. 3.경부터 2000. 7. 31.까지'로 고치고 원심판시 증거의 요지란 중 2행을 '공소외 1 작성의 고소장(1996. 9. 17.자)'로 고치고, 3행에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마지막 행에 '1. 원옥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5. 10. 14. 사기의 점의 요지는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은바, 위 파기 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안기환 정재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