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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975 판결
[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공1989.5.1.(847),638]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이 경락허가결정등본에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한 문서가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이 경매법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의 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는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한 문서는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한우현의 승낙을 받지 않고 한우현의 인장을 위조하여 한우현 명의의 사문서 2통을 위조한 사실 등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등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등기공무원이 경매법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의 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는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한 문서는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상원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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