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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01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3(2)형,506;공1985.8.1.(757),1028]
판시사항

보험료영수증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험료지급사실을 증명하는 보험료영수증(납입증명서)은 보험계약을 통하여 특정약관의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사실증명서와 그 성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영수증만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살상한 차량이 위 법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여부를 확단할 수 있는 서면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영수증을 위 법 제4조 제3항 의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희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허위작성죄의 처벌대상인 서면이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기타 손해에 관하여는 위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전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그 취지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료 영수증(납입증명서)은 피고인의 황성대리점이 보험계약자 이충기로부터 약관에 정한 금액상당의 대인배상과 2,000만원 상당의 대물배상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종합보험의 보험료로 금 128,060원을 영수한 사실과 이 보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2 , 3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소득공제대상 보험으로서 연말근로소득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라는 내용의 기재를 한 재무부 승인양식의 서면으로서(수사기록 25면)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증명되면 보험에 가입된 사실도 증명된다 할 것이나, 보험료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보험료 영수증(납입증명서)과 당사자사이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보험계약을 통하여 특정약관의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사실증명서와는 그 성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위 영수증에는 보험가입사실증명서(공판기록 92면 참조)에 기재된 바와 같은 위 법조 소정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영수증만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살상한 차량이 위 법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여부를 확단할 수 있는 서면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 영수증을 위 허위작성죄의 처벌대상인 위법 제4조 제3항 의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위 보험료 영수증을 허위작성하는 행위를 위법 제5조 제1항 이 정하는 같은법 제4조 제3항 의 서면의 허위작성죄에 해당한다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하였음은 위법조 소정의 보험가입사실증명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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