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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60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2.12.15.(934),3338]
판시사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판결요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 수사실무상 위와 같은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운전자가 사고당사자, 사고차량, 사고일시, 사고장소, 대인·대물 배상최고액 및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한다는 문구들이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서면은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운전자에게 그와 같은 서면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5조 제3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만으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수사실무상 위와 같은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운전자가 사고당사자, 사고차량, 사고일시, 사고장소, 대인·대물 배상최고액 및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한다는 문구들이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서면은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운전자에게 그와 같은 서면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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