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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인천지법 1996. 9. 19. 선고 96노202 판결 : 상고기각
[사기미수(예비적 죄명: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하집1996-2, 624]
판시사항

[1] 미납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전산 조작한 후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보험금 편취의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2] 보험모집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의 보험가입사실증명원 허위작성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분할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약관에 따라 최고 없이 실효 처리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작성된 보험가입증명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허위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미납된 분할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전산 조작한 후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라 함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 중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발급에 관한 사무에 한하므로, 단순한 보험모집인으로서 그 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증명원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서 처벌할 수 없다.

[3]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 제663조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분납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실효 처리가 그러한 최고 없이 이루어졌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작성된 보험가입증명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허위로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러한 사기죄의 재산죄적 성격이나 사고발생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형법상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재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경현

대법원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김포영업소의 보험모집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공소외 2가 1995. 7. 8.경 경기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으나 위 화물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이 분납보험료 미불입으로 실효되어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게 되자 보험이 유효한 것처럼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위 공소외 2, 3과 공모하여, 1994. 7. 10. 11:00경 경기 김포군 김포읍 (상세주소 생략) 공소외 1 주식회사 김포영업소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보험이 유효한 것으로 하여 보험처리가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직원인 위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이규만의 보험료로 입금된 178,730원의 입금내역을 위 화물차량의 2회분 보험료로 입금된 것처럼 컴퓨터를 조작하여 입력하고, 같은 달 22. 11:00경 인천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천지점 보상과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컴퓨터에 입력된 위 공소외 2의 보험료 납부가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위 보상과 직원 공소외 최원길로부터 즉석에서 위 화물차에 대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위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12,887,69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보험회사 강서보상과 직원인 공소외 박성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공소외 2, 3과 공모하여, 1994. 7. 22.경 인천 이하불상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천지점 보상과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2 운전의 경기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이 보험료의 미불입으로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조작하여 마치 위 공소외 2가 1993. 8. 4.부터 1994. 8. 4.까지 자동차종합보험에 유효하게 가입한 것으로 한 내용의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달 23. 12:00경 경기 김포군 소재 김포경찰서 경비과 교통계에서 위 허위 작성한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위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보험자인 위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험계약자인 위 공소외 2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 미납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 위 공소외 2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취소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자동차종합보험은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결국 위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 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조작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아직 보험금지급청구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당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실효된 상태였으나 보험회사가 사후에 이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허위로 작성한 때'라 함은 위 증명원을 발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유효하게 가입된 보험계약의 유무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이고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이 실효된 상태에서 허위로 작성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보험회사가 사후에 실효된 보험계약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소급하여 진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무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진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계약기간은 1993. 8. 4.부터 1994. 8. 4.까지, 총보험료는 743,480원, 납입방식은 4회 분납으로서 제1회분은 계약일인 1993. 8. 4.에 260,220원을, 제2회분은 같은 해 11. 4.까지 185,870원을, 제3회분은 1994. 2. 4.까지 148,700원을, 제4회분은 같은 해 5. 4.까지 148,700원을 각 납부하되, 보험료의 납부는 14일까지 유예할 수 있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차보험계약은 자동으로 실효되고 실효된 계약을 부활하려면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공소외 2는 분납보험료 중 제1회분 260,220원은 계약일에, 제3회분 148,700원은 1994. 2. 4.에, 제4회분 148,700원은 같은 해 5. 13.에 각 납입한 사실, 위 보험회사에서는 제2회분 보험료의 미납입 상태에서 납입된 제3, 4회분 보험료를 제2, 3회분을 납입한 것으로 처리하고, 제4회분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경과한 같은 해 5. 18. 자동실효약관에 따라 4회분 보험료 미납입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이 실효된 것으로 처리한 사실, 1994. 7. 8. 위 공소외 2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이 관할사무소인 강서보상사무소에 통지하면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박성원으로부터 거절당하자, 같은 달 20. 전산자료를 조작한 다음 같은 달 22. 인천보상사무소에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녹십자의원의 관할은 강서보상사무소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고처리는 강서보상사무소 이외에 다른 보상사무소에서는 처리할 수 없고, 비록 이 사건과 같이 전산자료를 조작하더라도 위 강서보상사무소의 담당자인 박성원이 위 보험의 실효사실을 알고 있어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위 공소외 2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에 불과할 뿐 보험금을 편취할 실행행위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기미수죄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4조 제3항 의 서면, 즉 이 사건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발급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바,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라 함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 중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발급에 관한 사무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같이 단순한 보험모집인으로서 위 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자가 위 서면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위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제1항 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 제1항과 같이 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위 보험계약이 분할보험료 미납입으로 인해 실효된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법 제650조 제2항 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 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9280, 19297 판결 ,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위 보험회사가 위 공소외 2에게 상법이 규정한 최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위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가입증명원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결국 같은 취지로 사실인정과 판단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위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변경하였는바,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2, 3과 공모하여, 1994. 7. 10. 11:00경 경기 김포군 김포읍 (상세주소 생략) 공소외 1 주식회사 김포영업소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보험이 유효한 것으로 하여 보험처리가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직원인 위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이규만의 보험료로 입금된 178,730원의 입금내역을 위 화물차량의 2회분 보험료로 입금된 것처럼 컴퓨터를 조작하여 입력하고, 같은 달 22. 11:00경 인천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천지점 보상과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통지하고 컴퓨터에 입력된 위 공소외 2의 보험료 납부가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위 보상과 직원 공소외 최원길로부터 즉석에서 위 화물차에 대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러한 사기죄의 재산죄적 성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고 발생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위 공소외 2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라는 서면 자체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발급받아 제출한 이 사건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라는 문서가 형법상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재물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5. 결 론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사기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바,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은수(재판장) 안승호 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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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6.1.16.선고 95고단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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