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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2539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B의 차량(사고 발생 당시 실제 운전자는 C이다)과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고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가 발행한 2억 원의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소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상의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1, 2, 3,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D 코란도 밴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B과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사실, C은 2007. 11. 11. 19:00경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면목역 방면에서 동일로 방향으로 시속 약 10~20km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우회전 중 반대편 보도에서 진행하는 소외 F이 운전하는 자전거 뒤 짐받이에 타고 있던 원고의 엉덩이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접촉하여 원고에게 우측 고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4,203,730원을 원고가 진료받은 병원에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취지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625 판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존재만으로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위 보험계약상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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