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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06 2016누5173
확인서발급신청서 승인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형인 B이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다음(원고는 이를 ‘확인서발급신청승인’이라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행정청인 피고에게 행정소송 및 관련청구소송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확인서발급신청승인 무효화 및 소유권이전의 근거를 밝히고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각 청구 부분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되고, 이 중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된다.

피고에게 확인서발급신청승인을 무효화하고 소유권이전의 근거를 밝혀 원고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위 각 청구는 위 소송유형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금전지급청구 부분 원고는 위 2항의 청구와 병합하여 청구취지 ③과 같이 피고의 확인서발급신청승인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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