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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09 2019구합7300
대법관 위법인 법관기피 기각결정 무효확인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결정은 법원의 사법작용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2호가 규정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 제1항의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청구취지 제2항의 소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서면으로 사과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취지 제2항의 청구를 피고들 개인에 대하여 사과하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청구취지 제2항의 소와의 관계에서 본래의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제1항의 소가 부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청구취지 제2항의 소가 민사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적법함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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