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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2542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등][공1998.7.1.(61),1792]
판시사항

[1]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소정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농지조성비 납입의무의 성립시기

[3]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도 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자진 납부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조 제7호, 제4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와는 달리,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시기가 아니라 실제로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시기를 농지조성비 납입의무의 성립시기로 보아야 한다.

[2]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당해 토지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1987.경부터 1988.경까지 사이에 공장부지공사로 인하여 당해 건축신고승인 이전에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당해 토지를 다시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와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로 다시 이용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여 그 상실상태도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4] 농어촌진흥공사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자에 대하여 당해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고지한 다음에, 위 소유자가 소외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수납기관에 위 농지조성비 등을 신고납입하였다면, 이러한 위 납입행위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농지조성비 등의 납입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소유자로서는 여전히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재)

피고,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의 시행으로 폐지됨, 이하 농지보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제4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농지보전법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와는 달리,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시기가 아니라 실제로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시기를 농지조성비 납입의무의 성립시기로 보아야 함 은 논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누15933 판결, 1996. 6. 25. 선고 95누182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보전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농지보전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어느 토지가 사실상의 현상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관한 적법한 농지전용허가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쟁 토지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1987.경부터 1988.경까지 사이에 공장부지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신고승인 이전에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계쟁 토지를 다시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와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로 다시 이용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여 그 상실상태도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농지의 범위 및 판정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다음에, 원고가 소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수납기관에 위 농지조성비 등을 신고납입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위 납입행위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농지조성비 등의 납입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원고가 위와 같이 자진납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위 주장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청구의 당부를 판단한 조치에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진납입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및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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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5.8.31.선고 94구7614
-부산고등법원 1997.1.17.선고 96구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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